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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1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일행인 B(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2014. 2. 12. 19: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20:17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던 중, “씨발놈아, 내가 왜 지구대에 잡혀 와야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가 입고 있던 근무복 점퍼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정복이 찢어질 정도로 몸싸움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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