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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3. 4. 선고 85구132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27]
판시사항

현금증자후 자본감소가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현금증자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후에 자본이 감소되더라도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은 이루어진 것이므로, 후에 그 증자절차가 무효로 되어 무상감자가 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의 해택은 배제될 수 없다.

원고

대두종합건설주식회사

피고

부천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5.4.11.원고에 대하여 한 1981.사업년도 법인세 금 33,550,467원의 부과처분 중 금 9,387,47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82.사업년도 법인세 금 30,376,965원의 부과처분 중 금 6,258,7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85.4.11. 원고에 대하여 한 1981.사업년도 법인세 금 33,550,467원, 방위세 금 3,790,345원, 1982.사업년도 법인세 금 30,376,96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건설, 토건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인 바, 첫째 원고회사 스스로는 건설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음에도, 원고회사의 명의로 착공계 및 준공계를 제출하여 주고, 위 면허대여의 수수료로 1981.사업년도에는 5건에 걸쳐 합계 금 9,529,180원을 1982.사업년도에는 4건에 걸쳐 합계 금 8,818,063원을 받았고, 또한 1981.사업년도에는 금 9,909,090원의 노임공사를 하였음에도 위 수입의 기장 및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합계 금 28,256,333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고, 둘째 원고회사는 1981.3.27. 자본금 195,000,000원을 현금증자하고 이에 따라 1981.사업년도 및 1982.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을 납부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재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각 금 39,000,000원씩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바 있는데, 1984.4.26.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증자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1984.5.16. 감자등기를 하였는 바, 피고는 위 감자등기로 인하여 당초부터 증자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위 증자소득공제혜택을 배제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점들을 토대로 하여 피고는 1985.4.11. 원고에 대하여 1981년도 법인세로서 금 33,550,467원, 같은년도 방위세로서 금 3,790,345원, 1982년도 법인세로서 금 30,376,965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의 주장및 판단

가. 먼저 면허대여수수료 및 공사수입금의 신고누락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회사는 1979년초부터 1982년까지는 경영부실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1.사업년도 및 1982.사업년도에는 원고회사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면허대여수수료를 받았다거나, 노임공사를 하여 수입을 올린 일이 전혀 없었고, 설사 위 기간동안 원고회사가 위와 같은 수입을 올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소외 1, 2, 3, 4 등이 그들을 마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 같이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이를 등기함으로써 그 대표이사 자격을 참칭하여, 원고회사의 면허를 대여하였거나 원고회사명의로 노임공사를 하여, 그 댓가를 받은 것일 따름인 바, 1982.7.1. 원고회사의 주주들이 위 소외인들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되어있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위 소외인들이 위 기간동안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참칭하여 한 위 행위들은 모두 원고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수입금을 원고의 회사의 익금으로 인정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갑 제3,4호증의 각 1 내지 17(이중 특히 갑 제3호증의 12 및 갑 제4호증의 1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4,5,6,8,9,12 내지 14,17,18,19,22 내지 25, 을 제3호증의 1,2,7,8,9,11,1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3,7,10,11,15,16,20,21, 을 제3호증의 3 내지 6,10,13의 각 기재 및 증인 노승명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77.8.5. 프린스개발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그 후 삼문건설산업주식회사, 진성산업주식회사, 우양종합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상건설, 우양종합건설주식회사, 범양종합건설주식회사로 순차 상호를 변경해 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는 바, 1979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사이에, 소외 1, 2, 3, 4 등이 원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각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결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그리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 소외인들은 1981년도에는 5차례에 걸쳐 원고회사의 명의로 착공계 및 준공계를 제출하여 주고 그 면허대여의 수수료로서 합계 금 9,529,180원을 받았고, 1982년도에는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8,818,063원의 위와 같은 면허대여수수료를 받았으며, 또한 1981년도에는 금 9,909,090원의 노임공사를 하였으나, 위 수입들에 관하여 기장 및 신고를 누락하였던 사실, 그 후 1982.7.1.에 이르러서는 원고회사의 주주들이 제기한, 원고회사와 주주총회에서 위 소외인들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 승소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후에 이르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무효임이 확인되어 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구 상법 제350조 , 제190조 의 규정에 따라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어 있던 위 기간동안 원고회사의 대표자로서 행위하여 수입을 올린 위 면허대여수수료 및 노임공사대금은 모두 원고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증자소득공제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한번 헌금납입에 의한 증자가 이루어진 이상, 후에 등기부상 다시 원래대로의 감자등기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은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증자결의 부존재의 확정판결에 있는 이상 위 증자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없게 되는 것이므로 증자소득공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6 내지 15, 갑 제5호증의 2, 갑 제1호증의 4, 을 제4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1.3.22.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원고회사가 발생한 주식의 총수를 300,000주로 변경 하고 신주 195,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여 위 결의에 따라 1981.3.27. 자본금 195,000,000원 현금으로 납입되어 증자된 사실, 그러나 그 후 1984.1.13. 소외 5가 원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위 소외인 승소의 확정판결이 있게 되자 원고회사는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1984.5.16. 원고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5,000주로 감자하는 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 위 총회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무효임이 확인되어 졌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상법 제380조 , 제190조 의 규정에 따라 판결확정전에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법률 제3275호)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금전출자를 받아…자본을 증가하고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그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현금에 의한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일정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일단 현금증자가 이루어진 이상, 나중에 이르러 그 증자절차가 문제로 되어 그 증자가 무효로 된다 하더라 그 현금이 다시 누출됨이 없이 단지 등기부상에만 감자의 등기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법규정의 취지는 달성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증자소득공제의 해택은 그대로 보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세무공무원들의 업무처리의 지침이 되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3…(55)에서도 위와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금전출자로 증자한 후, 무상감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된 경우 당초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위 증자 또는 공제의 혜택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증자소득공제혜택을 배제한 부분을 원고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하고 원고회사의 1981년도분 법인세를 산출하면 별표1의 11항 기재와 같이 금 9,387,476원이 되고, 이에 따라 1981년도분 방위세를 산출하면 별표2의 9항 기재와 같이 5,194,341원이 되며, 또한 1982년도분 법인세를 산출하면 별표3의 13항 기재와 같이 금 6,258,726원이 됨을 알 수 있 다.

3.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81.사업년도 법인세 금 33,550,467원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금 9,387,47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82.사업년도 법인세 금30,376,965원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금 6,258,7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1981.사업년도 방위세 부분 금 3,790,345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는 그 정당한 세액인 위 금 5,194,341원의 범위내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 역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심명수 양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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