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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5나20361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7. 1.부터 2013. 5. 7.까지 사이에 별지 표 ‘대여금’란 및 ‘이자기산일’란(각 첫째 행)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91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0. 7. 12.부터 2013. 11. 21.까지 사이에 같은 표 ‘지급일’란 및 ‘지급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242,16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특별히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91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1일당 0.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약정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로 합계 646,166,000원을, 원금으로 합계 606,000,000원(다만 2013. 5. 7. 별지 표 순번 1, 2, 5, 12, 16 대여금의 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70,000,000원은 위 각 대여금의 원금이 합계 160,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160,000,000원을 잘못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을 각 지급하였다.

연 30%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면, 대부분의 대여금에 관하여 원본이 전부 소멸하고도 돈이 더 지급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초과 지급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일부 대여금의 경우 원본이 남지만 피고의 그 대여금채권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이 222,796,190원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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