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9,298,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수령인 수용지 1차 지급일 1차 지급금(원) 2차 지급일 2차 지급금(원) 피고 A E 하천 8,440㎡ 1차 지급일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는 H이다.
1990. 9. 13. 1,856,800 2011. 5. 20. 109,298,000 피고 B F 하천 9,977㎡ 1차 지급일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는 I이다.
1988. 6. 27. 2,194,940 2011. 3. 24. 129,202,150 피고 C G 하천 9,464㎡ 1차 지급일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는 J이다.
1991. 10. 7. 3,501,680 2011. 3. 25. 60,096,400
가. 원고는 1980년대 후반경 아래 표 중 ‘수용지’란 기재 각 토지를 D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기로 하고, 피고들에게 아래 표 중 ‘1차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1차 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이를 위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표 중 ‘2차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2차 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으로 다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988년경 내지 1991년경 사이에 D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을 이미 지급받고도 2011년경 동일한 하천구역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2차로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 B, C는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