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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478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5.부터 2018. 4. 7.까지 별지 [표] ‘피고 지급액’ 란 기재와 같이 합계 98,670,000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28.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표] ‘원고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22,300,000원을 이자 명목 등으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규정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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