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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24 2013고합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20:30경 구미시 신평동 SS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점보타운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요금을 내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파출소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에 동승한 채 구미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그 무렵 구미경찰서 G파출소에 이르렀을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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