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9. 22:35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43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영무예다음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22:40경 위 택시가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구미대교 위에 이르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너 오늘 죽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시 임수동에 있는 매그나칩 반도체 앞길에 위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