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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9 2016가합102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5.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KSD공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공사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292-14번지 일원(월하동 805번지 일원) 착공년월일 : 2015년 5월 26일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8월 25일 계약금액 : 1,690,000,000원(부가세 별도) 선금 : 계약 후 14일 이내 169,000,000원 기성부분금 : 기성고에 따른 기성 청구 시 1,183,000,000원 잔금 : 공사완료 후 14일 이내 338,000,000원

나. 원고는 2015. 9.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KSD공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공사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292-14번지 일원(월하동 805번지 일원) 착공년월일 : 2015년 5월 26일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10월 30일 계약금액 : 3,623,395,000원 VAT 362,339,500원 = 3,985,734,500원 변경계약금액 : 1,470,000,000원 VAT 14,700,000원 = 1,617,000,000원 선금 : 계약 후 14일 이내 161,700,000원(147,000,000원 VAT 14,7000,000원) 기성부분금 : 기성고에 따른 기성 청구 시 1,131,900,000원(1,029,000,000원 VAT 102,900,000원) 잔금 : 공사완료 후 14일 이내 323,400,000원(294,000,000원 VAT 29,400,000원)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명목으로 2015. 7. 21. 30,000,000원, 2015. 9. 23. 200,000,000원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3.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금액 : 1,470,000,000원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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