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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5404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와 동두천시 D 일대에 E 조성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 8. 6. 원고와 그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E 조성공사 중 토공사

2. 공사장소: 경기도 동두천시 D 일원

3. 착공년월일: 2018. 8. 20. 4. 준공예정년월일: 2019. 7. 20. 5. 계약금액: 일금 일백이십오억원정(\12,500,000,000원) 1) 공급가액: 일금 일백십삼억육천오백만원정(\11,365,000,000원) 2) 부가가치세: 일금 일십일억삼천육백만원정(\1,136,000,000원) 8.기성부분금: 협의(2개월마다 1회 기성청구 => 25일 이내 현금 지급)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6.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착공일을 2018. 10. 16., 준공일을 2019. 4. 30., 계약금액을 3,841,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6.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기성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2019. 1. 23.경 피고에게 그때까지 11억 원의 기성실적이 있음을 확인하여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총 계약금액 3,841,000,000원 중 원고의 기성액이 11억 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2019. 1. 23.자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9. 1. 23. 이전의 이 사건 기성공사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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