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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1 2015가합2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4. 11.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각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표준도급계약서 제11항을 ‘지체상금 특약’이라 하고,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3항을 ‘공사중단 해제특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 2014. 11. 11.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 2. 25. [공사기간 중 눈, 비가 10일을 초과한 경우와 한파(-7℃ 이하 가 3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그 기간을 공사기간에 추가한다.

5. 계약금액 : 13억 2,000만원 VAT포함 계약서에는 ‘VAT 포함’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이 부분은 수기로 삭선이 그어져 있으며, 삭선부분에는 원고와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6. 계약보증금 : 1,000만원 2명 이상 연대보증 한다.

7. 선금 : 없음

8. 기성부분금 : 시공자가 월마감 기성청구를 감리확인 후 15일 이내 기성금액의 80% 지급(잔금 20%는 보존등기 후 45일 이내 완납) 11.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0000 13. 기타사항 2) 상수도인입, 전기인입, 설계및감리, 가스계량기, 인허가비, 측량비, 산재보홈, 고용보험은 건축주가 부담한다(단, 준공 현황측량비는 제외한다.

) 4) 2015. 1. 15.까지 모델하우스 완공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도급계약 일반조건

1. 본 계약 조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고 한다)의 부속계약으로 세부내용을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내용이며 신의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2. 공사기간 : 2014. 10. 1.부터 2015. 1. 31.까지

3. 공사계약금액 : 표준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으로 하며 VA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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