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여수시 D 답 737㎡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갑 4호증) 피고 C는 2005. 12. 1. E와 피고 B에게 여수시 D 답 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5호증,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8. 11.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E는 2005. 8. 11.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 C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등 참조). 갑 5호증과 증인 F의 증언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