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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30 2017가단529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4. 8.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0. 8. 27.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8. 27.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지를 보건대,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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