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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2159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과 망 D은 슬하에 피고, 원고, E를 두고 있었다.

나. 망 C이 1967. 9. 29. 사망하자, 망 D, 피고, 원고 및 E는 그 상속지분(망 D 1/6, 피고 3/6, 원고 1/6, E 1/6)에 따라 망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상속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69. 9. 11. 접수 제35921호로 1967. 9. 2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망 D, 원고, E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0. 11. 3. 접수 제58534호로 1970. 10. 28.자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의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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