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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17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C건물 D호에서 중고 벤츠 E클래스 E200 쿠페(차량번호 E) 차량을 구매하며 서울 중구 F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으로부터 차량 구매자금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매수대금을 지불하였고, 대출금은 48개월 동안 매월 1,324,060원을 연리 24.9%로 하기로 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위 차량의 등록 원부상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4,000만 원으로 근저당 설정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대출 약정 이후 4회차까지 원리금을 납입한 후에 5회 차부터 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3. 3.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할부금이 완납되지 않을 시에 2016. 6. 10.까지 차량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에 사회 후배인 H에게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재차 차량을 담보로 맡기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물인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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