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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21 2018고단31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1. 6.경 광주 서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 ㈜F과 ‘G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 구입자금 8,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채권가액 4,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며, 48개월간 매월 2,142,230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이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반환요구에도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 의뢰하였으니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25.부터 2017. 7.경까지 위 C에서 용접 업무 등 단순노무자로 근무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H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효력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위와 같은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내역서

1.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1. 인도집행에 대한 최고서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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