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덤프트럭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2. 10. 26. 경 동해시 D에 있는 E 건설기계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로부터 2,200만 원을 36개월 변 제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된 C 덤프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7회 차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2015. 1. 경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G 덤프트럭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2. 11. 22.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 자로부터 2,400만 원을 36개월 변 제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 H 명의로 된 G 덤프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6회 차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2015. 1. 경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