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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10 2018고단3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E 차량 구입자금 56,000,000원을 대출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60개월 동안 매월 1,214,784원의 원리금을 지급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1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F 차량 구입자금 80,000,000원을 대출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60개월 동안 매월 1,735,406원의 원리금을 지급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위 두 차량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2017. 11. 4.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두 차량을 합계 20,000,000원에 처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대출신청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계약별 입금현황

1.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담보인 판시 각 차량을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차량을 처분할 경우 피해자의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잘 알고도 각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수하기 어렵게 된 채권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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