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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7고정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 22:05 경 군산시 소룡동 신 로얄 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8 경 같은 동 그린 장 여관 앞 도로까지 약 3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 22:05 경 군산시 소룡동 신로얄 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8 경 같은 동 그린 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 B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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