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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3 2017고정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4. 21: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쎄븐 일 레 븐 편의점 앞에서부터 그린 장 여관 앞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3 조,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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