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2. 21:29 경 군산시 소룡동 소 룡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그린 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2010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