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2:13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도로부터 군산시 소 룡 길 22, ' 그린 장 여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