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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0 2016가단221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아래와 같이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8. 16. 원고와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 1204(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 67,000원, 피보험자는 피고,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20,000원을,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30,000원을, 일반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25,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피고는 2012. 11. 14. 원고와 무배당메리츠케어프리보험M-Basket 1209 생활케어프리(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 30,000원, 피보험자는 피고,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10,000원을 일반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25,000,000원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의 입원 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3. 1. 28. 박촌역 부근 건널목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쳐 B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고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2013. 2. 13. 이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2.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1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3. 7. 31. 위와 같이 넘어져 요추 4, 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13. 8. 14.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26,250,000원(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기하여 8,750,000원,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기하여 17,500,000원 을 지급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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