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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2:16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텔 레 그램 닉네임 ‘C’) 이 운영 중인 텔 레 그램 ‘D ’에 접속한 다음 위 B이 제작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위 대화방에 게시된 E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D) 기 재와 같이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가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총 194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된 파일 1개 (G )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E 계정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위 파일을 삭제할 때까지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반성문

1. 각 수사보고[ 증거자료 CD 첨부, 경북 청 사건 송치서 등 첨부, ‘G’ 파일의 영상 정보 분석 - 아동성 착취 물 여부, B(C) 이 유포한 E 링크 및 아동성 착취 물 출처, E 링크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 방법]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관련, 범죄 일람표 작성)

1. CD 1매 (D 아동성 착취 물 등)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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