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C가 2014. 12. 31. 경 이후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자, C를 만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지
C로 하여금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고소장에는 이중매매라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만 있을 뿐 아무런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사실 자체는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설령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신고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E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동의 또는 승낙하였음에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 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C를 피고소인으로 기재하고 허위사실을 고소내용으로 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후 경찰에서 고소 보충 진술 조서를 받을 당시 허위사실을 진술한 이상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