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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96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고소에서 ‘C 가 서약서 및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신고 한다는 미필적 인식이나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국유재산 용도 폐지 동의서, 용도 폐지 후 불하방안에 대한 서약서 위조 관련 무고 부분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국유재산 용도 폐지 동의서( 이하 ‘ 이 사건 동의서’ 라 한다), 용도 폐지 후 불하방안에 대한 서약서( 이하 ‘ 이 사건 서약서’ 라 한다 )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C를 무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동의서는 당초 C가 이 사건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불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상적인 승낙을 받고 I을 통해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동의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잘못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서약서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2014. 9. 경 C가 I을 통해 동의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의 허락 없이 서약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고 주장한다.

반면에, D은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한 후 피고인이 기존의 불하 방안에 항의하였고, 이에 C를 설득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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