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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3 2013고단6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 19:00경 진주시 일대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39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배달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식당에서 배달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 19:40경 진주시 일대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3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배달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M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6. 4.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 15:00경 진주시 일대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27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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