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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13 2016가단211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8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6. 4.경까지 피고에게 55,680,35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로 인하여 피고는 더는 E에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해 주지 않고 있었다.

나. 이와 같은 상태에서 E의 F 본부장 F은 2016. 9. 22.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은 2016. 5.경 피고의 G 팀장과 협의하여 원고 등이 미박사태를 우선 피고에게 맡기면 피고가 E에 돼지 등심 등을 외상으로 출고해 주고, E이 이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거래하여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F과 G은 나.

항과 같은 협의과정에서 피고에게 맡겨질 미박사태의 단가를 kg 당 4,00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E이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경우에는 E이 같은 단가로 위 미박사태를 피고로부터 되찾아 올 수 있기로 하였다. 라.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원고는 E의 부탁을 받고 2016. 5. 27. 피고에게 미박사태 6320.9kg(이하 ‘이 사건 미박사태’라 한다)을 공급하여 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미박사태를 공급받았지만 E에 등심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미박사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된 kg 당 4,000원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43,629,200원 만큼 E의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부터 11호증, 을 제1, 7부터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E을 위하여 이 사건 미박사태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피고가 E에 등심 등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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