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41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보강토옹벽 자재 판매업 등을, 피고는 토공사업, 토목건축업, 석공사업 등을, 그린이엔지 주식회사(이하 ‘그린이엔지’라고 한다)는 토목공사업, 보강토옹벽 공사업, 보강토옹벽 자재판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그린이엔지는 2010. 8.경 피고와 보강토옹벽공사에 관한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보강토옹벽 관련 자재의 공급단가를 정한 후, 피고에게 위 기술협약에 따라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보강토옹벽 관련 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공급가액 109,410,4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그린이엔지는 2015. 3. 3.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935호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7. ‘피고는 그린이엔지에게 물품대금 246,005,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 2017나5541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4, 5,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그린이엔지는 2010. 8.경 피고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2011. 5.경부터 피고에게 보강토 자재를 납품하였으며, 그린이엔지와 피고는 2012. 9. 10.경 피고의 그린이엔지에 대한 미납액 356,290,000원(= 미납 자재대금 323,900,000원 부가세 32,390,000원) 중 109,410,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109,41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보강토를 그린이엔지로부터 공급받았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