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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2 2014고단30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약 70평 정도의 규모에, 방5개를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위 ‘C’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8만 원 내지 11만 원의 금원을 받고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거나, 직접 성교행위를 하여 하루 평균 1-2회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C’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D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만 원의 금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확인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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