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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25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3층에서 약 40평 정도의 규모에, 방 6개를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D’ 업소에서 E이라는 한국이름을 사용하는 태국여성 F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같은 달 28.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만 원의 금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에게 금원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켜 사정케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4만 원 내지 17만 원의 금원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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