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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24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경부터 같은 달 12. 21: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5층에서, 약 50평 정도의 규모에 방 4개를 갖추어 놓고,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 원의 금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에게 8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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