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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9 2014고단30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2층에서 약 30평 정도의 규모에 방 5개를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8:00경부터 같은 달 18. 18:20경까지 위 ‘C’ 업소에서 D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9만 원 내지 10만 원의 금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에게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켜 사정케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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