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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32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C(인터넷광고명 : D)’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4. 10. 15.경부터 같은 달 17. 21:20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은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맡고, E은 손님 안내, 청소 등의 업무를 맡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성매매대가로 8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대기 중이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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