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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13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00:45경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서탄입구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순찰차 2대의 추격을 받고 같은 시 경기대로 1764-19 앞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린 후 도주하였고, 위 D과 경장 E이 피고인을 쫓아오자 손으로 D을 밀쳐 넘어뜨리고 D의 외근조끼를 잡아 찢고, 손으로 E을 밀쳐 넘어뜨리고 E의 목에 걸려 있는 호루라기를 잡아 뜯는 등 D과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5. 00:4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서탄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764-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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