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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2 2020고단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0:20 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에 있는 평택시 의회 주차장 전 기차 충전 소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366 평택시 의회 주차장 후문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경위와 운전거리 및 장소( 도로가 아닌 주차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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