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663 소재 범양 아파트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지제 역 방면에서 자동차매매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약 시속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25세) 운전의 D 미니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9. 21:45 경 평택시 E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663 소재 범양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