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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24 2019고단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2세)은 2017.경부터 평택시 C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평소 자주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2019고단422]

1. 상해

가. 2018.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09:30경 평택시 C의 1층 현관 계단에서, 피고인이 C의 앞마당 공사를 위해 자전거 등을 치워 놓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어디를 올라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17:44경 평택시 D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도 상해의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상처는 제1의 가.

항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7. 09:15경 평택시 C 옥상에서 피해자가 C 앞 도로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2. 21. 07:25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폐지를 주워 올려놓은 휠체어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619]

1. 2019. 2. 1.자 폭행 피고인은 2019. 2. 1. 16:45경 평택시 F, 앞 노상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가 폐지를 줍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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