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3 2019가합2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8.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8.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