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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3 2019가합2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8.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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