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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4 2016가단117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1)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대로 칭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0. 7. 25. 접수 제 17870호로 2000.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A은 2012. 8. 13. 같은 등기소 2012. 8. 13. 접수 제35189호로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의 처분금지가처분 및 강제집행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3448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1. 22.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4647호로 주식회사 C, A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 B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28. “피고 주식회사 C, A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727,025,091원 및 그 중 727,022,758원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3. 7. 1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2012. 8.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3)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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