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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단1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1:0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7로 71에 있는 이 마트 뒤편 도로에서, 주취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들 같은 새끼들은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하는 위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 이 새끼들 내가 다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 라, 칼로 쑤셔 버리겠다.

” 라는 등의 위협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팔 팔 등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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