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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3:30 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파출소 앞에서 이전에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파출소 앞에 앉아 있었다.

이에 당시 순찰업무를 하고 있던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 너는 내가 불알을 발로 차면 죽는다 ”라고 위협하고 무릎으로 E을 가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E이 뒤로 물러나며 피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E의 법정 진술

3. D 파출소 CCTV 백업 CD

4.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지만,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암투 병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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