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01:20 경 김포시 B 아파트 111 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면서 “ 야 이 새끼야 네 가 경찰이면 다야. 내가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여, 범죄 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