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9 2020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3. 0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청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말기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부친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본인도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