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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3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1:36경 아산시 B에서부터 아산시 C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교통관련법규위반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사고 이후 알콜의존증 치료 등을 받고 있고,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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