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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3 2020고단1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 21:5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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