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고단2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22. 21: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