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6 2020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22:2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한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