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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6 2020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2. 22:2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한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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