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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51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및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B의 부모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이다.

망인은 2010. 2. 13.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대한 원고 및 망인의 입금내역 1) 원고 및 망인은 2006. 11. 26.부터 2007. 1. 2.까지 피고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700,000원(이하 ‘이 사건 113,700,000원’이라 한다

)을 입금하였다. 구체적인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일시 입금자 수취인 (은행명 ㆍ 계좌번호) 입금액(원) 1 2006. 11. 26. 원고 피고 B (우리은행 ㆍ E) 20,000,000 2 2006. 12. 26. 원고 피고 C (국민은행 ㆍ F) 60,000,000 3 2006. 12. 28. 원고 피고 C (국민은행 ㆍ F) 17,000,000 4 2007. 01. 02. 원고 피고 C (국민은행 ㆍ F) 2,700,000 5 2007. 01. 02. 망인 피고 C (국민은행 ㆍ F) 14,000,000 합 계 113,700,000 2) 원고 및 망인은 2008. 3. 1. 및 2008. 8. 1.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에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70,000,000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구체적인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일시 입금자 수취인 (은행명 ㆍ 계좌번호) 입금액(원) 1 2008. 3. 1. 원고 피고 B (우리은행 ㆍ E) 50,000,000 2 2008. 8. 1. 망인 피고 B (우리은행 ㆍ E) 20,000,000 합 계 70,000,000

다.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피고들의 입금내역 피고들은 1991. 2. 22.부터 2012. 12. 10.까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86,900,000원을 입금하였다.

구체적인 입금내역은 별지 ‘피고들의 입금내역’ 기재와 같다. 라.

원고

명의의 한빛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피고들의 인출내역 피고들은 2006. 2. 17.부터 2013. 5. 20.까지 원고 명의의 한빛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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