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C의 자녀들이다.
나. C는 위 재직기간 중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고, 이후 위 국민주택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해당 채권액을 상환받게 되자, 2008. 4. 21. 위 상환금액 중 56,140,800원을 원고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 F, G, H)로, 56,140,380원을 원고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 J, K, L)로 각 입금하고, 2008. 7. 31. 나머지 상환금액 중 56,713,690원을 원고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M)로, 40,482,200원을 원고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 O, P, Q)로 각 입금하였다
(이하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이 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8. 1. 원고 A에게 증여세 18,432,140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증여세 18,276,550원(2008. 7. 31.자 증여분)을, 원고 B에게 증여세 16,530,180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13,043,360원(2008. 7. 31.자 증여분)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8.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