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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0 2012가합8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있던 예금액 중 13,500,000원이 2006. 3. 6. 피고 G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되었다.

나. 또, 원고 A와 우리은행 사이의 예금거래계약(계좌번호: I)과 원고 C와 같은 은행 사이의 예금거래계약(계좌번호: J)이 각기 같은 해

4. 28. 해지되고 그 각 예금계좌의 잔액 105,304,946원과 232,979,540원 등 합계 338,284,486원이 인출되어 모두 피고 D 명의의 같은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입금되었다.

다. 위 나.

항과 관련하여 원고 A의 딸이자 후견인이던 L은 2012. 수사기관에 피고 E을 상대로 하여 ‘피고 E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이 가입한 각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위 각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 D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발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4. 25.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 E, F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 D, E, F이 공모하여 2006. 4. 28. 원고들 명의의 각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합계 338,284,486원을 인출하여 피고 D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5,304,946원, 원고 C에게 232,979,5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A 부부의 운전기사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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